[보도자료]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은주 의원 “국가가 스스로 손배 철회해야”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시급히 통과해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헬기와 기중기 등 장비가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1·2심을 패소했고, 2016년 상고된 이후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3년 1심이 14억1000만원, 2015년 2심이 11억6760만원을 배상액으로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하루 61만8천298원으로, 현재까지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7억원을 훌쩍 넘은 상태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음에도,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12일 오전 탄원서 참여 의원들과 함께한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결정 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한 국가가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9월이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지 1년”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마당에 왜 국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께 호소한다.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란다”며 “대법원은 대법원의 역할을,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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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원서
2.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명단(가나다 순)
탄 원 서
사 건 대법원 2016다26662・26679・26686(병합)손해배상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상균 외 103
제출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상기 제출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21대 국회의원입니다. 상기 제출자는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서른 명의 희생자들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정치인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인 대한민국 경찰은 소를 제기한 지 9년만인 2018년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2009년 쌍용차 농성 진압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는 본 사건을 적시해 손배 취하 등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7월 26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소취하 권고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취임한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본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종 책임을 법원에 넘겼습니다.
쌍용차 사태의 서른 번째 희생자 故 김주중 씨는 본 사건의 피고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고인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를 받던 2018년 6월,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피고들은 서른 명의 희생을 치르고서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피고들에게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헬기, 기중기 등의 파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반인권적 처사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은 오롯이 원고가 ‘물적피해’를 주장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인적피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이 입은 인적피해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물적피해’ 부분은 국가폭력의 수단임을 국가에서도 인정한 바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없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손배가압류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제한적인 합법파업 요건”을 지적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로 명시했으며,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할 것”과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리해고 실시에 대한 반대가 적법한 쟁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법기관을 통한 사후구제 역시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다수의 근로자들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라면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시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기 제출자들도 국내외 인권기구의 권고와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울러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기 제출자들은 21대 국회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는 첫 걸음으로 쌍용자동차에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정부와 경찰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명단(가나다 순)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 정,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 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동주, 이상민,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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