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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5. 3. 13: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의역 김군 산재사망, 태안화력 故김용균 씨 사망, 이천 화재 사망 사고 등 연속적 산업재해로 인해, 국회에서도 산업재해 근절을 위하여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통과시키는 등 입법 노력이 전개됨. 그러나 여전히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1개 부의 1개 국(局)이 도맡고 있어, 잇따라 개정된 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지 못한 형편임.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고용노동행정 중에서도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적 인력과 독립적인 행정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필요함. 이로 인해 영국의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등 선진 국가들에서는 각각 노동부의 외청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행정기구가 설립되어 있음.
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감독 행정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재해예방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재해통계 정보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함.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여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건 행정을 전문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며, 재활과 보상,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사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2108696_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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