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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5. 3. 13:3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2020년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상 ‘기밀, 보안, 경비’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사, 정보업무 담당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음.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직협법에서는 여전히 6급 이하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게 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근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라는 직장협의회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회원 간 소통이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직장협의회와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간 합의사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합의사항과 이행현황 공개 및 분쟁조정 기구 설립이 필요함.
이에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고 가입 금지 업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고, 협의회 등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며 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한 사항에 관한 기관장의 이행 의무를 둬 기관장이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합의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직장협의회와 기관장 간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분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관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다.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마.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바.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사. 합의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회와 기관장 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분쟁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정을 거치도록 함(안 제8조).

 

2108316_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비용추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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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316_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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