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준비 어렵지 않다” - 참여와혁신 (laborplus.co.kr)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준비 어렵지 않다” - 참여와혁신
정부·여당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 준비가 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적용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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