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 인력 제한 풀어, 조선업 인력 문제 해결했다더니
비자 발급 조건인 통상임금 기준 어기는 등 국제 취업사기 만연
-GNI 80%(3년 미만 70%) 이상 지급하도록 한 규정 어기고 이중계약
정부가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으로 외국인력 송출입 관련 규제를 해제해 충원에 성공했다며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국제적 취업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실시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일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확대된 조선업 쿼터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송출국(외국)에서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을 국내에서 체결하고, 정부가 정한 임금 하한선 이하의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업 관련 외국인력이 받을 수 있는 비자는 E9 비자와 E-7-3비자 두 종류로 각각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관련 사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E9 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아시아 16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구인구직 과정을 정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반면, E-7-3 비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증은 발급하지만, 구인구직은 현지 송출업체와 국내 송입업체 즉 브로커가 맡으며, 조선업 사용자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현지기량검증을 실시하고 고용추천서(예비)를 발급하는 등, 인력수급과정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E-7비자는 저임금 편법인력 사용의 방지를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한국은행 산출)의 80% 이상으로 책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는 중소, 벤처, 비수도권 중견기업, 그리고 조선업 등에 한해 3년 이하 경력자의 경우 GNI의 70%의 이상만 지급하면 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연도 | 연간 GNI | 월 GNI×80% | 월 GNI×70% |
2021(2022년 적용) | 40,482,000원 | 2,698,800원 (시급 12,913원) |
- |
2022(2023년 적용) | 42,203,000원 | 2,813,530원 (시급 13,462원) |
2,461,840원 (시급 11,779원) |
이와 관련 법무부는 사증 자격 안내 매뉴얼은 “임금 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으며, 또한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을 제한한다”고 해 기준 이하시 입국 자체를 불허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
<법무부 사증 발급 매뉴얼>
문제는 GNI의 최소 70% 이상이라는 임금 최저선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실태조사 사례에 따르면 다수 사업장이 송출국(외국)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을 준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GNI의 70% 이상이라는 통상임금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은 송출국에서는 작성한 계약의 통상임금이 270만원인데, 이는 GNI 70% 특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다른 조건 없는 고정수당을 지급해 지난 해 당시 GNI 80%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사례1
사례1-1
반면 이러한 계약들이 국내에 들어와 변경된 사례1-1을 보면, 모두 시급이 최저임금으로 변경돼 있었다. 사례 1-1의 파란 음영의 경우 월 고정 연장수당과 월 1회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적용된 GNI 70%(월 2,461,840 원)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다. 하지만 월 고정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이며, 특히 연차수당을 이렇게 사전에 지급할 경우 휴식권 자체가 봉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례2의 경우에는 송출국에서 계약할 당시에는 다른 조건 없이 통상임금 성격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하기로 해,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다. 하지만 사례2-1처럼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계약할 때는 숙박비와 식비를 공제하고 기존 고정수당 또한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2
사례2-1
사례 2-1를 다시 입국전 근로계약서와 비교할 경우, 고정수당은 30만원으로 삭감됐고, 이로 인해 통상임금은 2,310,580원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완화된 사증발급 기준인 GNI 70% 2,461,840원도 준수하지 못했다.
사례 2-1 계산
한편 사례-3의 경우 송출국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 판례(대법 2020다224739)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월고정적인 연장수당을 통상임금이라며 근로계약을 맺었음에도, 법무부는 “발급제한”이라는 매뉴얼을 어기고 사증을 발급한 것이다.
사례3
결국 조선업 하청업체들에 취업한 이주노동자들은 국내에 오기 전에는 월급 270만원으로 계약하고도 입국 후에는 시급 9,620원, 변경 기준 GNI 70% 이상 통상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만 받으며 일하는 셈이다. 조선소 업무의 육체적 강도를 고려하면 이런 저임금은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송출입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케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애초 약정했던 임금과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취업사기, 특히 본 건은 국제적 취업사기에 속한다”면서, “취업사기를 방치하면 정부가 자랑하는 외국인 인력 충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 “취업사기로 조선업 임금의 하방압력이 생기면 결국 조선소를 떠난 국내 노동자들이 돌아올 이유도 없어 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숙련도는 낮아져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사실상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통상임금 산정 문제에 가장 정통한 노동부가 법무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인력 수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차라리 E-9비자처럼 고용노동부가 E-7비자 관리를 맡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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