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노조법 처리를 늦추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가 변한 지는 이미 수십 년입니다.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 계약 관계로 인해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무권리 상태에 있습니다.
헌법에 노동 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 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입니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백화점 면세점 노조는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의 95%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소속이 아닌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휴점일을 늘리고 휴게시설을 확충하며 영업시간 연장 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입점 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원청에 해당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간의 교섭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사용자라고 판단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노동자들이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이 길고 힘든 분쟁 해결 절차를 다 밟아야만, 그래서야만 교섭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책 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를 협박한다면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어떻게 이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할지 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무사 통과를 위해 저와 정의당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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