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경기 북부지역 당원분들을 모시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폭우와 무더위로 지치는 요즘입니다. 약자에게 더욱 혹독한 기후재난으로부터 비정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이 법을 통해 노동자들은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제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3.3%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인 각종 프리랜서를 비롯해, 800만 명에 이르는 비임금 노동자를 노동법 체계로 끌어들여, 노동법 밖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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