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3. 7. 18. 14:53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일시 : 2023. 07. 18(화) 13:30 ~ 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이탄희, 연구책임의원 오영환,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신현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허영 국회의원),
강민정, 강성희, 김영진, 노웅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찬대,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건영, 이수진(비), 이은주, 이학영, 장혜영, 전용기, 전해철, 최강욱, 한정애 국회의원

 

사회 : 이용우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좌장 : 박수근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발제 1 : 강성태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

발제 2 : 김종철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토론 1 : 정영훈 교수 (부경대 법학과, 노동법)

토론 2 : 이황희 교수 (성균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토론 3 :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 4 : 정흥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토론 5 : 이김춘택 사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토론 6 : 차동욱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노동법 박사)

토론 7 : 고용노동부

 

노조법_개정_정당성,_거부권_행사_부당성_토론회_자료집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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