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금) 국회는 출생등록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母)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른바 ‘유령아동’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의 의무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방임 또는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피해가 있어도 발견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은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단 등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의 공백은 여성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은 위기 출산, 영아유기, 최악의 경우 영아 살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 임신중단, 출산과 양육 전반에서 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2020년 정의당 당론에 따라 현행 <모자보건법>을 <임신ㆍ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참고자료 : 보호출산제 국회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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