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소희
#고홍수연님을기억합니다
#너의잘못이아냐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은 인권과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21년 현장실습 도중 다치거나 숨진 학생이 58명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난 22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한 <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2년전 저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여수 현장실습생 홍군 사망관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따져 묻고,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준용 확대(강제근로-폭행-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등) 직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이 법은 심의되지 못했고, 이번에 영화 '다음 소희'가 국회를 움직였습니다. 정치는 너무 늦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노원-도봉 당원들은 '더숲'으로 소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법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출발점이 될것입니다. 정의당은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다음 절차가 잘 마무리되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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