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산재 은폐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 KNN은 산업현장에서 산재 은폐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기획보도로 조명했는데요. 국회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거제에서 일하다 숨진 일용직 노동자 28살 노치목 씨! 119 신고에 작업중 사고라는 핵심 내용은 빠져 있고, {119: 네 119 입니다. 동료 작업자: 여보세요? 여기 이수도인데. 여기, 굴렀거든요.} 병원에 간 공사 직원도 의료진에게 작업중 사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담당의사 녹취/"(공사 담당 직원이) 포클레인 얘기 전혀 나한테 안했어요. (작업하다가 선생님 전혀 못들으셨죠?) 전혀 처음에 못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황했다니까. "} 하지만 수사기관은 산재 은폐 시도가 있었지만 산재 은폐는 아니라는 모순된 결론을 내립니다. 하청 노동자도 산재 은폐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내에서 하청 노동자는 위험 시설물을 신고하자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왜 네가 대표한테 신고를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신고했으니까 네가 대책을 내놓아라 그런식으로 겁박을..."}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처럼 산재은폐도 고용이 불안할수록 심각한 것입니다.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팀장 (박사)/"원청에서 하청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고부가 가치에서 저부가 가치 산업쪽으로 그렇게 이윤을 압착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같은 산재 은폐 문제에 대해 국회도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는 산재가 발생하면 한달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신고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입니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정의당)/"독일같은 경우는 4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4일 이상 휴업재해 또는 사망한 경우 2주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를 신고하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숨기는 게 이익인 산재 보험 체계 개편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1970년 영국은 한해 1천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자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한 위원회를 구성해 로벤스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크게 줄었는데, 우리 또한 산재 은폐를 뿌리뽑기 위한 특위 구성 등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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