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12. 5. 14:21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이 함께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지난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법안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사실상 여당을 대신해 대체토론에 나선 정부 측은 단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는 지난 달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노조법이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은 희생을 계기로 시작된 게 노란봉투법 입법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측의 470억 손배 같은 행태에서 보듯 사용자들이 알아서 손배를 절제하고 하청 노동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총에게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울 줄 몰라도, 정부라면 더 이상 이 야만을 방치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ILO는 대한민국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을 비준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민주노총의 서한에 응답한 것입니다. 


지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저는, 결사의 자유는 현대민주주의가 성취해 낸 가장 중요한 자유이며, 제헌 헌법 이래 우리 헌법에서 살아 숨쉬는 자유권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지상 과제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사정없이 부인 아니 압살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손배제도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 특수고용노동자의 쟁의권을 원천 부정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자유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각 화물연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시작하십시오. 국회에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 태도를 바꾸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때리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집토끼 잡고 지지율 올려보겠다는 꿈 꾸고 있다면, 그 꿈 깨야 합니다. 대화 거부와 강경대응으로 노-정 관계 파국을 맞으면 결국 무능한 정부라는 것만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8년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