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AWP풍력발전단지 환경영향평가 부실 심사 집중 추궁]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사업시행 확약서 써줬다!
- 권익위 주재, 환경부․양양군 등 5차례 실무회의 진행 후 확약서에 서명
환경부, AWP풍력발전단지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묵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양양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경북 영양 AWP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법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얼마나 절차적·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얼마나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사업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이은주 의원은 10년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킨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사업자(양양군)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어기고, 위법소지가 매우 높은 확약서를 써준 것을 확인했다. <첨부파일 1,2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 강원도 등은 기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방안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실무회의를 5차례에 걸쳐 진행한 뒤 확약서를 작성했다.
이 확약서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이행방안’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서명란에 확약한다(이하 확약서)고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의견 청취, 협의, 조정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확약한다’는 내용은 없다.
확약서 내용에서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확약서 <토지이용의 이행방안 부문>을 보면 ‘상부정류장 위치이동에 따른 이용계획 재수립’이라 돼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55조 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변경사업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양양군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약을 해줬다. 입지변경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상부정류장 위치이동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실제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이은주 의원에게 제출한 5차례의 조정회의(‘22년 5~6월) 결과 내용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 없음’이라 돼 있다.
상부정류장의 이동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상부정류장 위치에 따라 10년이상 쟁점이 되었던, 산양 주서식지와 아고산지대 판단여부, 풍속에 의한 케이블카 안전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상부정류장의 위치는 2019년 6월 환경부, 사업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공동조사한 결과 산양 주서식지에 포함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상부정류장 일대는 신갈나무-분비나무군락으로서 극상림을 이루는 자연림이자 식생보전등급 1등급(10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아고산지대다.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바람에 강해, 풍속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 지주 지점과 상부정류장 모두에서 풍속을 실측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확약서의 세부 이행방안에 따르면 정상부인 상부정류장 인근 풍속만 측정하도록 했고, 그마저도 케이블카와 수km 떨어져 있는 국립공원공단 중청대피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사항 관련 심의기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사업자(양양군) 간 실무회의에 이어 형식‧내용상 위법 소지가 상당한 확약서까지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조정절차’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있어도 ‘확약’같은 절차는 없다”며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조사 방법과 관련해 확약서를 써준 것은 월권을 넘어 사업자와 결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요절차 | 주요내용 | |
국립공원 위원회 (2015.8) | ◦조건부 동의 (7개가지 부대조건) 첫째,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둘째,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셋째,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낙뢰, 돌풍 대비 등)) 넷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다섯째,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여섯째,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일곱째,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
|
환경 영향 평가 |
초안,본안,보완 | 사업자(양양군)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안,보완)을 냄. ◦초안접수(‘15.12) → 본안접수(‘16.7) → 보완접수(’19.5) |
환경부 보완서 검토의견 (19.9)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보완) 부동의함. -(사유) 국립공원부대조건 미이행 등 동식물상 등 |
|
양양군 부동의 조정신청 (‘19.12) | ◦양양군,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조정신청했으나, 환경부 불수용(‘20.1) | |
행심위 (‘20.12) | ◦행심위 양양군의 손을 들어줌. -(사유) 재보완기회 주지 않음. 전략영향평가단계의 문제를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러나, 국립공원위 조건부 내용 심의는 타당 |
|
재보완검토의견 (‘21.4) | ◦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환경부가 재보완의견서를 양양군에 전달함. | |
권익위 및 행심위 (‘21.9~22.6) | ◦사업자(양양군)는 재보완의견서가 문제가 있다며 다시 권익위와 행심위에 문제를 제기함. 이에 따라 권익위가 조정회의를 진행함. -부위원장 조정회의착수(21.9) -위원장 양양군 방문(‘22.2) - 5회 실무회의 (22.5~6) |
|
재보완확약서 (22.6.28) |
◦ 확약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 조사방법에 확약서를 써준 것은 사업자와 심의기관의 결탁이며 위법한 것임. - 내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동의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완화해준 것임 |
(2)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부적정성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이어(이은주 의원 국감보도자료, 2022.9.14.), 사업주가 제출한 소음‧진동 측정지점 주소가 변경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 국감보도자료, 2022.10.3.)
이은주 의원은 “소음‧진동 수치는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사업주가 애초 사업예정지와 더 먼 곳에서 소음‧진동을 측정해 놓은 뒤, 초안과 본안에는 마치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서 측정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소음‧진동 측정 주소가 달라진 건 명백한 현황자료 조작이고, 평가서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WP측이 제출한 주민동의서 및 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예정지 5개 마을 중 1개 마을(무학리)에서만 마을협약서가 제출됐다. 심지어 마을협약서의 내용 중엔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주민들이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런가하면 주민동의서는 무학리 23가구 중 21가구만 제출됐다. 무학리 주민 서명을 확인한 결과,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서명도 있다. 무창리에서는 주민 3명의 동의서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5개 마을 중 2개 마을만 찬성하지만, 이 마저도 1개 마을(무창리)에선 마을협약서도 받지 못했고, 주민들도 3명만 찬성하고 있다”며 “주민수용성도 매우 떨어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AWP 김동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의혹과 주민수용성 문제를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가능성을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부실검증을 한 환경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끝)
'보도자료 > 2022국정감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감 보도자료⑩] 파고부이 장애복구 허용시간 5년간 217건 위반 (0) | 2022.10.06 |
---|---|
[국감 보도자료⑨]한화진 장관“AWP영양풍력발전, 재조사하겠다” (1) | 2022.10.04 |
[국감 보도자료⑦]AWP풍력발전 소음․진동 측정지점 조작 의혹 (0) | 2022.10.03 |
[국감 보도자료⑥] 들고양이 총기 포획‧안락사 지침 개정해야 (0) | 2022.10.03 |
[국감 보도자료⑤]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 “입지 부적정 표현 쓰지 마” (0) | 202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