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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빠 성 아닌 ‘엄마 성’ 물려주겠다… 5년 전보다 56% 증가 - 여성신문
자녀가 아빠 성을 따르도록 정한 민법상 781조의 ‘부성주의원칙’에 반기를 드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물려주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5년 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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