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보도자료] 울산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비 횡령‧배임 사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2. 29. 09:43

 

[보도자료]

울산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가보조금

횡령 ‧ 배임 사태 진상규명 실시하라!

 

울산 시내버스 신도여객이 대우여객에 0원에 양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도여객 노동자 47명이 수십년간 일한 퇴직금과 생계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렸다.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울산시청에서 30일 넘게 단식투쟁을 진행하였다.

 

울산시는 매년 시내버스 회사에 수백억원을 재정지원을 하고도 신도여객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횡령 배임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노동자들에 전가되어 임금체불 10억원, 4대보험 미지급 20억원, 퇴직금 60억원 등 총 90억의 피해를 발생시켜 20~30년 일한 버스 노동자들이 퇴직금 하나 없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가게 된 데는 울산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의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은 사용 목적 외에 달리 사용할 수 없음에도 울산시는 이를 관리.감독 하지 않았다.

 

명백한 공공재정지원금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2018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또한 울산시는 신도여객이 대우여객으로 양도양수 되는 과정에 모든 물적 재산을 0원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을 허가하여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피해를 더욱 키워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 다른 여객회사에서 신도여객의 부채를 떠 안고 퇴직금 및 고용승계 해결 의사를 밝혔음에도 울산시는 이를 거부하고 피해를 증폭시켰다.

 

애초 울산시가 인가한 양도양수 내역에는 기사들의 고용승계를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등 행정명령을 감수해야한다고 명시하였지만 울산시는 이를 피해당사자들에게 2개월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신도여객을 인수한 대우여객이 고용승계가 아니라 신규채용이라는 핑계로 47명의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채권.채무 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가 직접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퇴직금 포기 확인서 작성 및 퇴직금 삭감을 요구하고 신규채용 취업 알선을 주장해 고용 승계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시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신도여객 노동자들은 수십년의 퇴직금을 잃어버리고 생계까지 빼앗겼다. 신도여객 0원 양도양수를 두고 울산시와 대우여객-신도여객 간에 모정의 사전모의 없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한가?라는 의혹이 가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2023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한다고 발표했다. 버스회사 재정지원금에 대한 울산시의 이러한 부실관리가 지속되는 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버스자본의 배만 불리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은 울산시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와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울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울산시는 울산시내버스의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잘못 지급되고 사용된 국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해야 한다.

 

울산시는 양도양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대우여객에 대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취소 등 행정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울산시는 1224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울산시가 신도여객 노동자 47명의 해고문제 해결과 고용보장에 대해 보다 책임있게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1.12.28.

정의당 울산시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

 

이은주 의원실 신도여객 기자회견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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