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국회 입성 전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 1~8호선) 소속 노동자로 노동조합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실제 지하철 양대 공사 통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서울시 공기업 성별공시제 실시 등 많은 영역에서 박 시장과 일한 경험이 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도 재수사가 실시된 화성연쇄살인사건 등의 선례를 들어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창룡 후보자 측이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박 전 시장 고소 사건에 대해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공소권 없음'의 근거가 되는 피의자 사망에 의한 불기소는 검찰 사무규칙에서 제시한 11가지 중 한가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확인 결과 당시 재수사 결정을 내린 사람은 서울남부경찰청장"이라며 "김창룡 후보자가 취임한다면 하급자에 해당한다. 즉 경찰 지도부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박 전 시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은 수사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소권 없음에도 재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망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또한 공소시효 완료에도 작년부터 재수사 중"이라며 "경찰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결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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