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8)]
올해 상반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상담 내역보니
가해자 10명 중 8명 국가공무원
신고센터 설치 후 상담 건수 매년 증가
올해부터 신고센터 처리 대상 확대됐는데 상담 인력은 1명
올해 상반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역 중 약 83%가 국가공무원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에 의한 피해를 상담한 건수도 17%에 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 후 올해 6월까지 총 180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표1 참조>
2019년 53건(상반기 14건·하반기 39건), 2020년 86건(상반기 38건·하반기 48건)이다.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41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신고센터는 전체 180건의 상담 내역 중 11건을 조사·심의해 6건을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각 기관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올해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1> 신고센터 설치 후 21년 상반기까지 상담, 조사‧심의, 징계의결 권고 건수(인사혁신처 자료)
기 간 | 상담 | 조사·심의 | 징계의결 권고 | |
합 계 | 180 | 11 | 6* | |
2019년 | 상반기 (4월~6월) | 14 | 1 | 1 |
하반기 (7월~12월) | 39 | 3 | 2 | |
2020년 | 상반기 (1월~6월) | 38 | 1 | 0 |
하반기 (6월~12월) | 48 | 3 | 2 | |
2021년 | 상반기 (1월~6월) | 41 | 3 | 1** |
*전체 조사·심의 11건 중 심의가 완료된 것은 9건. 이 중 성희롱이 인정된 6건에 대한 징계 권고 건수 **‘21년 조사·심의 3건 중 2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
올해 상담 내역 41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0명,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국가공무원은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신고인은 8명이었다. 전체 신고인 중 3명은 2차 피해를 상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경우는 34명, 비국가공무원은 7명이다. <표2, 표3 참조>
<표2> 21년 상반기 신고인 현황(인사혁신처 자료)
구 분 | 신고인(명) |
합 계 | 41 |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 | 30 |
기관과 근로계약에 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기관의 관리·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3 |
기타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8 |
<표3> 21년 상반기 피신고인 현황(인사혁신처 자료)
구 분 | 피신고인(명) |
합 계 | 41 |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 | 34 |
일반직 등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 | 7 |
지난해 이은주 의원의 지적으로 인사혁신처는 올해 2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처리 대상을 당초 ‘국가공무원 간의 성비위’에서 ‘국가공무원에 의한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로 확대했다.
신고센터 처리 대상은 확대됐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여전히 1명에 불과해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공무원은 74만6천여 명으로,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들까지 합하면 전체 처리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는데, 상담사 1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며 “안정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2명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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