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1국정감사

[국감 보도자료(4)] 경찰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 선언 ‘공염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9. 23. 07:50

 

[국정감사 보도자료(4)]

 

경찰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 선언 ‘공염불’

경찰버스 802대 교체한다더니 실구매 4대

올해 책정된 예산으로는 버스 대신 순찰차 구입

이은주 의원 허황된 계획 폐기하고, 현실에 기반한 새 계획 세워야

 

 

“2028년까지 모든 경찰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경찰청)

지난 2019년 경찰청이 선언한 경찰 수소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8월말 기준 보유·운행하고 있는 버스 706 중 수소전기버스는 5대다. 이마저도 1대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임대한 버스로, 경찰이 실구매한 버스는 4대에 불과하다. <1 참조>

 

경찰 수소전기버스는 201810월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경찰버스는 업무 특성 상 도로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고, 냉난방 장치 가동을 위해 시동을 켜 놓는 과정에 배출되는 가스 때문에 미세먼지 유발 등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경찰청이 매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중 탄소배출 1위 기관에 선정되는 것도 경유차량인 경찰기동대 버스 영향도 크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910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현대자동차와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2028년까지 경찰기동대 버스 802대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기관 최초로 수소전기버스를 도입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행사 당일 국무총리 등과 함께 광화문 현장에 배치된 경찰수소전기버스 시승식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020년부터 9년간 매년 89대씩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20192대에 이어 2020년에도 2대만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했다. 2020년 차량 구매 예산도 2대분에 맞춘 15억원(1대당 75천만원)만 반영했다.

 

 

<1>경찰청 저공해차(친환경차) 및 저공해차 외 차량 보유현황

(21831일 기준/경찰청 자료 재구성)

구분 총계 저공해차(*) 저공해 외()
1 2 3
승용 7,486 200 363 - 6,923
승합 6,714 - - - 6,709

경찰
버스

706 5(**)
701
이륜 1,633 75 - - 1,558
특수 266 - - - 266
화물 816 - - - 816

(*)저공해차 (1) 전기차·수소차 (2) 하이브리드차 (3)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LPG·휘발유차 등

(**)경찰 실구매 버스 4, 1대는 현대차 무상임대

 

 

경찰청은 올해 수소전기버스 구매 예산으로 3대분에 해당하는 225천만원을 확보했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대신 해당 예산으로는 친환경 112순찰차를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경찰기동대의 장비를 실을 수 있는 고속형 수소전기버스를 개발·판매하기로 했지만, 테스트가 끝나지 않아 차량 출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현대차가 경찰청에 1대의 수소전기버스를 무상임대해 준 이유다.

경찰청은 올해 수소전기버스 예산으로는 112순찰차 29(수소전기차 19·전기차 10)를 구매 진행 중이라며 내년부터는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의 신차 출시 연기 사정은 둘째치고서라도, 경찰청이 애초 실현불가능한 허황된 계획을 발표해 생색만 내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은 2022년도 기능차량 교체 예산으로 전기승용차 1759500만원과 수소전기버스 3대분의 225천만원만을 국회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경찰청 자체가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선 수소전기버스 90대분의 예산을 책정해 요구했는데, 실 반영이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8년까지 수소전기버스 전면교체를 선언할 때는 예산책정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정부 기관 최초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급급해 말 잔치만 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은 지금이라도 허황된 계획은 폐기하고, 현실에 기반한 계획을 세워 전체 782개 공공기관 중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관 1오명을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청 총 보유 차량 중 저공해차는 3.8%

 

한편, 올해 8월 기준 경찰청이 보유한 전체 차량(16915) 1·2종 저공해차는 3.8%(643)에 불과했다.

 

경찰청 저공해차(친환경차) 및 저공해차 외 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경찰청은 승용차 7486, 승합차 6714, 이륜차 1633, 특수차 266, 화물차 816대를 보유하고 있다. <2 참조>

 

승용차(112순찰, 경비작전용 등) 7486대 중 1(수소차·전기차)200(2.7%)에 불과하다. 하이브리드차인 2종은 363(4.8%)에 그쳤다. 나머지 92.5%의 차량이 경유차다.

6714대의 승합차(경찰버스, 호송용, 과학수사용 등) 중 경찰버스 5대만 1종 저공해차다. 교통순찰용 이륜차의 경우 1633대 중 75대만 1종이다. 182대의 특수·화물차 중 저공해차는 한 대도 없다.

 

<2>경찰청 저공해차(친환경차) 및 저공해차 외 차량 보유현황(경찰청 자료 재구성)

구분 총계() 저공해차 저공해 외()
1 2 3
% % % %
승용 7,486 200 2.7 363 4.8 - - 6,923 92.5
승합 6,714 5 0.07 - - - - 6,709 99.9
이륜 1,633 75 4.6 - - - - 1,558 95.4
특수 266 - - - - - - 266 100
화물 816 - - - - - - 816 100
총계() 16,915 280 1.7 363 2.1 - - 16,272 96.2

 

올해 경찰은 교체대상 노후차량 중 216대를 1종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9월 기준 업무 및 지휘차 187대는 구입이 완료됐고, 112순찰차 29(수소전기차 19·전기차 10)는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3 참조>

 

하지만 112순찰차(29)는 올해 수소전기버스 3대 구매가 불발되면서, 버스 대신 구매한 것일 뿐, 당초 올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된 구매는 아니다. 경찰청은 올해 노후 112순찰차를 친환경 순찰차로 교체하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찰청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보다 적극적인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교체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3> 2021년 경찰 저공해차 교체·구입·운용계획(경찰청 자료 재구성)

구분 총계 저공해차
1 2 3
승용 216 216 - -
업무 및 지휘용(전기차) 187
112순찰차 수소전기차 19
전기차 10

 

 

참고

경찰 수소버스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19.10.31)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우리나라 수소전기차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찰청, 현대자동차()(이하 협약당사자라 함)는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한다.

 

1. ‘경찰청2020년까지 경찰 수소버스 실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2021년 이후 모든 경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찰 수소버스의 확산을 위한 개발 및 실증, 생산 등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3. ‘환경부는 경찰 수소버스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4. ‘현대자동차는 경찰 수소버스의 개발 및 실증, 생산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

 

5. 협약당사자는 경찰 수소버스의 대국민 홍보에 적극 협력한다.

 

6. 본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협약당사자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이 협약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총 4부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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