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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 22. 13: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고등학교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올해 추경부터 축소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 있음.


세수와 연동되어 교부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완충장치로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당시 법 제4조의 교부율 보정 제도를 도입하였음. 기존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 등 재원을 통합하면서 내국세 변동 또는 인건비와 교부금의 증가 차이로 인건비가 기존 경상교부금 부분을 잠식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인건비 소요 등에 영향을 줄 경우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현행 규정은 ‘불가피한 사유’와 ‘크게 달라질 때’ 등 명료하지 않은 표현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적용사례가 없어 교부금 증가가 인건비 증가보다 부족할 경우 보정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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