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OECD 회원국의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임.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교육지표 중 하나로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OECD는 학급당 학생 수를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변수로도 꼽고 있음. 실제로 국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약 1.5배 많은 일반고등학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했던 반면, 과학고등학교 상당수는 등교수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이처럼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환경 개선 뿐 아니라 학교 방역,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는바, 초ㆍ중ㆍ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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