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2. 25. 1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을 통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였음.


그러나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6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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