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정의당 낙태죄 폐지 3법 Q&A #07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2. 9. 15:28

 

Q. 정부의 개정안처럼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A. 이미 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15가 있음에도 임신중단의 경우에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거부권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산부인과학회(FIGO) 등에서도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안전한 임신중단의 장벽이라고 경고함.

 

* 201810UN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6호 초안(6조 생명권) 8항에서 의료 제공자의 거부 행위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모든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함.

 

정부안은 응급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조차 없으며,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만 안내하는데 그칩니다. 병원과 상담기관을 오가면서 임신중단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 개인의 신념에 기반을 둔 임신중지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수익성이 없는 진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병원 차원에서 혹은 의사가 진료거부를 결정 할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