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의 개정안처럼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A. 이미 의사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15조가 있음에도 임신중단의 경우에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거부권은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 사회적 권리를 위한 유럽위원회(ECSR)는 '유럽 사회헌장은 의료 관련 직업을 가진 국민들에게 양심적 사유로 여성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산부인과학회(FIGO) 등에서도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안전한 임신중단의 장벽이라고 경고함.
* 2018년 10월 UN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6호 초안(6조 생명권) 중 8항에서 의료 제공자의 거부 행위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정하는 모든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권고함.
정부안은 응급상황에 대한 예외 규정조차 없으며, 임신·출산 등에 관한 긴급전화 및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만 안내하는데 그칩니다. 병원과 상담기관을 오가면서 임신중단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의사 개인의 신념에 기반을 둔 임신중지에 대한 도덕적·종교적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수익성이 없는 진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병원 차원에서 혹은 의사가 진료거부를 결정 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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