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 법안으로 임신을 중단하고자 할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낙태죄의 존치는 여성기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며, 오롯이 책임과 처벌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임신중단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 UN CEDAW의 낙태의 비범죄화, 처벌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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