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정의당 낙태죄 폐지 3법 Q&A #01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20. 10:04

 

Q.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 법안, 무엇이 다른다요?

 

A. 정의당은 당론으로 67년간 지속된 형법의 ‘낙태죄’가 만들어온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바꿔나가기 위해 “낙태죄 폐지와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권리보장 3법”을 마련했습니다.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더 이상 임신의 중단이 ‘처벌’이 아닌 ‘여성의 권리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법 제 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의 제명을 “임신 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목적 조항부터 변경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안전한 임신중단 출산, 생식건강, 성적 권리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을 비롯해 임산부의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유사산 휴가를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과거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안전한 임신중단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