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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19. 13:2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의 60% 가량은 경위로 퇴직하고 있으며,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일반직공무원(6)에 비해 2년 더 길어,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위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나 40% 승진 제한으로 인해 실제 승진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 근속(23.5)에 비해 추가 단축이 필요함.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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