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 오후 8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대다수 노동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현행 공직선거법 상 투표시간과 겹치게 되어 투표 참여에 제한이 생기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투표일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공기업이나 대기업,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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