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자료/대표발의 법안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위한 도로교통법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5. 10: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각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하부부령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교통 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1항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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