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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해직자 징계취소특별법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5. 10:02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323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고, 현재는 그 다수가 정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상태임.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의 제고를 위해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 98호 등을 비준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국제 규범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침해를 바로 잡고, 공직 사회 개혁과 통합을 위해 이 법을 제출하는 바임.

 

주요내용

.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해직공무원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공무원등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

. 해직공무원등으로 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직 당시 소속기관 통해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6).

. 임용권자는 해직공무원등의 징계를 취소하고 기록말소를 하도록 함(안 제1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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