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서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던 것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원칙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에 따르도록 변경함.
이러한 「민법」의 변경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71조).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 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고,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 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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