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은 직무조건,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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