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의당의 낙태죄 폐지 법안으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A. 낙태죄는 임신중단에 대한 처벌의 역사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필요에 따라 인구수를 관리하고 생명을 선별하기 쉽도록 여성을 통제해 온 역사입니다.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낙태죄의 존치’는 불법적 음성적 낙태 시술을 용인하였으며,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 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등 여성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이 되어왔습니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고, 허용 주 수나 사유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모자보건법의 목적조항 및 제명 변경, 국가의 책무 강화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원할시 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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