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90

[이은주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4월 24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보도자료/기타 2023.04.24

[이은주 보도자료]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 현장 조사 시작

[보도자료]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 현장 조사 시작 17~21일 산양 등 멸종위기종, 식생, 간벌 등 조사 거짓·부실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경북 영양군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을 위한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4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 여부 등을 거짓·부실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의원실,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은주 의원실과 환경부, 영양군, 전문가, 주민, 사업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조사 기간 산양, 붉은..

[이은주 보도자료] AWP 영양풍력 예정지서 멸종위기Ⅰ급 ‘붉은박쥐’ 발견

[보도자료]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붉은박쥐’ 발견 -지난해 9월 국립생태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붉은박쥐 발견 -전국 500여개체 서식…경북 영양군에서는 첫 관찰 -AWP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엔 붉은박쥐 서식 여부 누락 “추가 조사해야” 경북 영양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에서 황금박쥐로 불리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붉은박쥐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AWP 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붉은박쥐 서식 여부가 누락돼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9월 경북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1번지 인근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위한 현지조사 과정에..

[이은주 보도자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제 개혁 시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 성명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제 개혁 시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제침체의 위기에도 민생이 실종된 채 공전하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의 우려와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지난 1월 30일 12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모여 정파와 선수, 지역을 떠나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자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께 승자독식 구도 타파, 극단적 사표 현상 해소,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구현을 위한 정치개혁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3월은 그 약속을 실질적 논의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전원위원회에 대한 국..

보도자료/기타 2023.03.10

[이은주 보도자료]국립생태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 저감방안 부적정"

[보도자료] 국립생태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 저감방안 부적정” -환경부 “전문 검토기관 검토 거쳐 입지타당성 인정됐다”더니 전문기관 검토의견은 ‘딴판’ -맹꽁이‧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보전 방안, 조류충돌 저감 방안, 숨골 훼손 저감 방안 모두 ‘부적정’ -국립생태원 “사업계획 조정하는게 현실적인 저감방안” 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의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원은 해당 평가서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보전방안, 멸종위기조류 서식지 훼손 저감 방안, 조류충돌 저감방안, 숨골 훼손 저감방안 모두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협의 배경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

[이은주 보도자료]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가

[논평]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가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

[이은주 보도자료] 환경부 장관의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잃었다

[논평] 환경부 장관의 후안무치에 할 말을 잃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의미를 운운했다. 불과 하루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았던 환경부 장관이, 그 다음날 언론 기고를 통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립공원이 우리의 미래라 주장하는 것을 보니 할 말을 잃었다. 한 장관은 기고글에서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고 있다”며 “이 곳의 생태계가 훼손되면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받기에 생태계 연결성 평가를 기반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가 바로 어제 결정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조건부 협..

[이은주 보도자료] 환경부인가 환경파괴부인가.

[논평] 환경부인가 환경파괴부인가. 개발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결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임명 직후부터 환경부 장관이 아닌 산업부 장관이란 세평을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한화진 환경부' 답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주무부처라는 책임을 내던져버린 비겁한 결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지난해말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국립공원위..

[이은주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KEI“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부적절”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KEI“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부적절” 전문기관들, 양양군 제출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미흡’ - 산양‧식물 등 멸종위기종에 위협 … 보호 대책을 위한 조사‧대책 미흡 - 지형변화지수⬆‘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초과 훼손 -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풍속조사 기본도 지키지 않아 -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을 위한 7가지 부대조건 지키지 못해 - 이은주 의원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내려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협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가 “설악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최종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KEI는 “사업자측(양양..

[이은주 보도자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관련 기자회견문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금일 고용노동소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조 제5호의 쟁의행위의 정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바꿔 종래 임금 등 단체협상과 관련된 이익분쟁만 가능했던 쟁의행위의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확대했습니다. 같은 법 3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 방식을 개선하여,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