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4월 24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