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5)]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특별연장근로, 2022년 불인가율 6.7%에 불과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예외를 상한 규정도 없이 지방관서에서 승인 -노동시간 단축을 우회하는 꼼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율이 93.3%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건수는 7,803건이었다. 그 중 인가받은 건수는 7,278건으로 93.3%였으며, 인가받지 못한 건수는 525건으로 6.7%에 불과했다. (기간: 22.1.1~9.30., 단위: 건) 구분 합계 사유별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