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19]
제빵사 중대재해 발생한 SPL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사업장(KOSHA-MS) 인증받아
사업장 재해가 40%가 끼임사고지만 끼임방지장치 설치 확인 안하고 5월 인증연장
고용노동부 “SPL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 높다”, 이은주 의원 “철저 수사해야”
20대 여성 제빵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계열사 SPL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해당 자료 하단 첨부)에 따르면 SPL은 안전공단으로부터 2016년 최초로 KOSHA-MS 인증을 받고 2019년과 2022년 두차례 연장까지 받은 것이 확인됐다.
연번 | 심사구분 | 심사일 | 심사결과 | 비 고 |
1 | 실태심사 | 2016.4.8 | 적합 | 신규인증 |
2 | 인증심사 | 2016.5.2.~5.3 | 적합 | |
3 | 사후심사(1년차) | 2017.4.12 | 적합 | 인증연장(1차) |
4 | 사후심사(2년차) | 2018.3.26 | 적합 | |
5 | 연장심사 | 2019.3.27 | 적합 | |
6 | 사후심사(1년차) | 2020.4.7 | 적합 | 인증연장(2차) |
7 | 사후심사(2년차) | 2021.4.21 | 적합 | |
8 | 연장심사 | 2022.5.2.~5.3 | 적합 |
KOSHA-MS 제도는 안전공단이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이 사업장 업무상 재해의 40.5%가 끼임 사고였음에도 끼임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안전인증을 해줬다는 것이다. 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37명의 사고재해자 중 끼임 15명(40.5%), 넘어짐 11명(29.7%),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명(10.8%)이었다.
구 분 | 합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9월 | |
합계 | 37 | 0 | 1 | 6 | 12 | 5 | 13 | |
사고재해자수 | 37 | 0 | 1 | 6 | 12 | 5 | 13 | |
사고사망자수 | 0 | 0 | 0 | 0 | 0 | 0 | 0 |
공단 측은 “혼합기 가동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회전부의 노출을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덮개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는 연동장치(인터록) 또는 작업자 신체 접촉을 감지하여 운전이 정지되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끼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사업장인 SPL에 대해 5월 KOSHA-MS 심사 당시 확인됐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교반기(반죽기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 이 규칙 제87조 제⑨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쇄기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危害)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시 사망한 노동자가 작업하던 교반기에는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 “안전공단이 5월 재인증 심사 당시 인터록 설치 여부 등을 심사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안전공단 안종주 이사장에게 질의했고, 안 이사장은 “감독해서 찾도록 조치가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 또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규칙 제87조 제⑨항을 위반 여부와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동료의 처참한 사망 현장을 지켜 보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파일 첨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은주 의원 제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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