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으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 7. 13:3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산재로 사망한 400명의 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40%를 차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선 안 됩니다.
매년 스러지는 400명의 귀한 목숨은 누가 보호해준단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누더기 법이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책임지고 살려내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하는 작태를 그만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