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0년 상반기 이용객 5억명 감소
도시철도 적자 심각, 시민 안전 위협될 수 있어
1.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도시철도 등의 적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 코로나-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 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작년보다 5억6천만 명이나 급감하였고, 운송수입도 약 3천억 원 감소한 상황이다. 영업상 손실을 감수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난 위기 시에도 정상적인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난 위기 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위기 시에도 운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3. 올해 1~7월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도시철도 승객은 지난 해에 비해 5억 578만 명, 평균 25.2%가 감소했고, 운수수입 또한 3,238억 원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월 신천지발 대규모 집단감염사태를 겪은 대구 도시철도가 승객이 37.1%감소하고 운수수입은 39.1%가 줄어 타격이 가장 컸고, 절대 승객수가 많은 서울에서는 도시철도 승객이 3억8천 명이나 감소했고 전국 도시 철도 승객 감소분의 75.8%를 차지했다. 6개 도시 철도의 올해 영업손실 예상액은 1조7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4. 이은주 의원은 “코로나19 시대 도시철도는 자기 차를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공익서비스 비용 등으로 적자가 누적된 도시 철도가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노후시설 보수, 교체 등 안전 투자가 위축되어 서민의 교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재택 근무를 권하고,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아무리 승객이 줄어도 도시철도는 운행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적자가 발생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 첨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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