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시설 중 2.6%만 보호구역 지정
현행 법상 거주시설만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
이용시설, 생활시설까지 확대해야
1.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10월 8일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14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의 하부 부령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보호구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로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도 지역사회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의료재활시설 등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3. 전체 장애인 시설 3,726곳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97곳으로, 장애인 시설의 97.4%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현행 법상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주시설도 1,557곳 중 127곳만이 지정 대상으로 신청되어 있고, 이중 59곳 만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율이 92.4%에 달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현황 |
|||||
구분 |
계 |
거주시설 |
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의료재활시설 |
전체 시설(A) |
3726 |
1557 |
1468 |
683 |
18 |
지정대상(B) (기관장이신청) |
292 |
127 |
133 |
30 |
3 |
보호구역 지정(C) |
97 |
59 |
32 |
3 |
3 |
전체시설 대비 지정률(A/C) |
2.6% |
3.8% |
2.2% |
0.4% |
16.7% |
지정대상 시설 대비 지정률(B/C) |
33.2% |
46.5% |
24.1% |
10.0% |
100% |
3. 이은주 의원은 “세종, 경남은 장애인보호구역이 1곳도 없다.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도 단 1곳, 대전, 울산, 충북은 단 2곳만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지역사회 내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
※ 첨부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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