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과 COVID-19 팬더믹,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방식ㆍ고용관계를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또한 노동법규 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려는 기업에 의해서 자영노동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은 기존 법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워 현행 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최근까지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개별 유형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개념을 파편화하고 기존 법제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