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되살리다
이은주 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추천절차 법정화”위한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추천절차를 법정화하는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9일 대표발의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추천절차 법정화는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 도입된 것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으며, 후보자 등록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여 투명성 또한 강화하고자 했던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시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당헌 또는 당규 등에 규정된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당법」에 신설하였다. 또한, 후보자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은주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법정화는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정치개혁의 의지”라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인 만큼 정당법에 관련된 절차를 명시하고, 공직선거법에 이와 관련된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끝)
[붙임자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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