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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1심 승소 환영
이은주 의원 "대우조선, 청원경찰 원직복직시키고 사용자 책임 다해야"
대우조선해양이 간접고용해오던 청원경찰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간접고용하는 건 청원경찰법 위반이다.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봤다. 청원경찰들이 형식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고, 임용할 때 미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우조선해양도 이 절차를 밟아 청원경찰들을 사업장에 배치했지만, 청원경찰의 근로계약은 자회사를 통해 맺게 하고 각종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다.
지난 2019년 4월 웰리브는 청원경찰을 전원해고했고, 청원경찰들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해고 사건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당시 김창룡 청장은 "청원주(대우조선해양)가 청원경찰을 고용해야 하는 주체"라며, 청원주가 직접임용하지 않고 간접고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은주 의원은 "청원경찰의 고용주체가 대우조선해양임을 확인한 1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법원 판결을 수용해 해고된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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