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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제안 설명]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9. 17:27

올 상반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외출 자제 및 재택근무 권고, 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적자 운영을 감수하면서 서민들의 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국가의 대표적인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야 하며, 대중교통의 이용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가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도시철도법」과 연동된 법안입니다.

 

대중교통 중 도시철도는 도시의 핵심 운송 수단입니다. 자가용이 없는 서민들의 발이고, 매일 출퇴근 하는 시민들은 물론,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교통복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용은 연간 6천억 원을 훌쩍 넘었고, 당기 영업손실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후시설 보수, 교체 등 안전 투자 비용이 위축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본 개정안에 대해 모쪼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