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PSO 국비 보전 시민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11. 5. 14:26

저는 공공교통을 대표하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4년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된 법정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제공된 이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제도임에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적자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도시철도 전동차 및 노후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교체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노후 전동차 및 시설물의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이자 대중교통의 공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면서 지자체 및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국비 지원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합니다.

 

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도시철도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총 9개 관련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자의 손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중교통이 갖는 공적 사회서비스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점검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