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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항소심 유죄 판결 관련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4. 1. 11. 16:31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해기업들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오늘(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을 주원료로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12명을 사망케하고, 86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1년 1심은 CMIT·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는 외면하고,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줬던 부정의한 판결이 지금이라도 바로잡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산소호흡기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며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MIT·MIT를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던 가해기업들은 그간 1심 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배·보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가해기업들은 이제라도 가습기살균제참사의 피해를 적극적,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회복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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