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과 18일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님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초 지난 7월 첫 자리를 가지려 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취소된 간담회였습니다. 늦었지만 얼굴 뵙고 인사하고 얘기 나눌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10일 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이 지난 6월11일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직장협의회와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13일 기준 소방청 직협 설립가능 기관 257곳 중 179곳에 직협이 설립돼 1만7천51명이 가입했습니다. 경찰청은 직협 설립가능 기관 295곳 중 251곳에 설립돼 85%의 설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 10만8천여명 중 4만8천여명만이 가입해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설립률에 비해, 가입률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공무원직협법에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만들어졌지만, 법상 활발한 활동을 제약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소방·경찰직협대표님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기관장과 협의나 합의를 하더라도 실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법조항부터 지휘·감독 직책에 있는 공무원은 직협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등 직협 가입 대상범위를 좁게 설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협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한 하위법령은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자주 뵙고 말씀 듣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어렵게 만들어진 직협이 하나하나 성과를 내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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