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산재사망사고의 공범입니다.]
2년 전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그 장소에서 어제, 일일 하청 노동자 한 분이 2t무게 장비에 깔리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사망사고 보고서에는 사고 책임이 노동자 본인에게 있다고 기록됐습니다.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 계약을 맺은 이 노동자는 화물차에 실은 2t짜리 장비 5개를 혼자 끈으로 조이던 중 밖으로 떨어진 장비 1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있습니다. 또 국회에도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최고책임자를 비롯해 사고 원인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이 법이 통과 됐다면 어제의 무고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치거나 죽지 않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이제는 유보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지난 7일부터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결되는 날, 이 시위는 끝이 납니다. 또 한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지기 전에 국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21대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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