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활동스케치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9. 10. 14:23

민주주의의 기초는 결사의 자유이고 결사의 자유는 시민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지난 7년 우리 정부는 선생님의 기본권을 억압해 왔습니다. 그동안 풍찬노숙과 역경을 이겨내며, 합법화를 위한 고단한 길에서 조직을 지키고, 교육을 지켜온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경의를 담아 인사드립니다.

사립학교 공익제보 교원의 현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가 이 시점에 열리게 된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0년간 10명의 교장 선생님이 교체된 학교가 있고, 수많은 교직원이 영문도 모른 채 해고된 학교 현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40%를 웃도는 납득할 수 없는 노동조건이 강요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재단의 횡포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립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립, 사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해서 학교가 개인 소유물이거나 사적인 부의 추구 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이 막대한 세금과 자원을 지원해 사립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재단의 사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학은 국가교육이 빠질 수 있는 획일성의 위험을 극복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적 자율성과 창조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사학은 미래 시민교육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민주주의의 다원적 가치에 부합하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적 취지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사립학교는 그 자체로 공적 자원이고, 공적 자원은 사회의 공공성, 공적 윤리, 공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토론의 발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은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사학재단과 외롭고 험난한 싸움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동료 시민이자 선생님인 이분들을 지키고, 이 분들의 목소리가 변화의 결실을 맺도록 만들 책임은 우리 정치에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사학재단을 시민적 책임성, 민주적 가치 위에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사립학교와 재단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사립학교법 개정의 제도적 성과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뜻깊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주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님, 정의의 가치를 일깨워주시는 권종현, 정유진, 정미현 선생님, 그리고 많은 교육 주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과 이은주가 늘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