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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부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보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9. 11. 11:25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법안, 

위탁사무의 적절성 평가와 고용보장 등 필수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은 세월호 사건 이후 문제 된 위탁사무의 부패와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제출한 위탁법은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위탁비용 증가로 인한 서비스 하락의 질을 막기 위한 인소싱의 절차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신설된 위탁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었다고 하면 이를 상시지속업무로 보고 ‘인소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와 공공자원을 절약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계약의 체결, 선정결과의 공개, 재계약 등에 관한 절차가 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를 위탁하려는 기관이 해당 사무를 위탁사업으로 존속시킬 것인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소싱’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사무 중 97.2%, 지자체의 위탁사무 중 94.3%가 상시·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상시·지속 업무를 ‘인소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소싱할 업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는 적어도 이 법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이번 법안은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위탁 계약 체결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와 담합을 막기에 역부족인 면이 큽니다. 2018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10,099개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8,807개로 가장 많습니다. 공공부문 내 민간위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법률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기대한 공정한 위탁 계약체결과 관리 감독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이 법안은 위탁사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을 일체 담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현재 민간위탁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약 20만 명으로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7만 6천 공무직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168만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민간위탁입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62.0%인 121,319명으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은 12.8%인 25,132명, 공공기관은 23.1%인 45,244명, 교육기관은 0.9%인 1,757명, 지방공기업이 1.2%인 2,284명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조차 담고 있지 않아,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민간위탁 부문에 대해 3단계로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나마 「가이드라인」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들어갔던 기본적 조항조차 이번 법률에는 빠져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하고,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여 위탁기관이 임의대로 임금 수준을 낮추는 일이 없도록 하였는데, 이런 기본적 내용조차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보완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