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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14차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_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취하 촉구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0. 9. 9. 11:13

■ 이은주의원,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발의 예정

2009년 5월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차 사태’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77일 파업은 2009년 8월4일부터 8월5일 이틀간 대테러장비를 이용한 경찰특공대의 진압으로 끝났지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십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해고 기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로 지난 2018년까지 서른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는 등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구성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에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부에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2019년 7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공권력 남용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8월 31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25억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도 매일 지연이자 61만8천298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12월 17일 대법원에 “진압과정 당시 위법‧부당한 강제진압을 자행해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손배 청구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쌍용차 사태로 인한 피해는 비단 노동자와 그 가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무리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몸과 마음을 다친 경찰들 또한 잘못된 공권력의 피해자이자 희생자입니다. 공장 안에서 저항하던 노동자도, 이들을 물리력으로 진압해야 했던 경찰도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이에 경찰청에는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첫걸음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또 다른 공권력의 피해자인 강제진압 투입 경찰에 대해 적절한 치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쌍용차 사태를 둘러싼 10년이 넘는 해묵은 갈등을 매듭짓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