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21국정감사

[국감 보도자료(18)] 5년간 술 취해 구급차 부른 얌체 상습이용자 868명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1. 10. 3. 07:55

[국정감사 보도자료(18)]

 

119구급차가 콜택시?

5년간 술 취해 구급차 부른 얌체 상습이용자 868명

구급차 상습이용자 경기도 제일 많아 … 과태료 부과 5년간 17건

 

최근 5년간 술에 취해 한해 12번 이상 콜택시 부르듯 119구급차를 불러 이용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8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단순주취자들이 전체 119구급차 상습이용자의 35%를 차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16월 구급차 지역별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연간 12회 이상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불러 이용한 사람은 2482명이다. <1 참조>

 

이용 사유는 단순주취자가 8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리통증·전신쇄약 등 만성질환으로 검진 이송 요청을 한 사람이 866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단순진료 629, 정신질환 92, 생활불편협조 27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신질환은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 기록이 있는 이가 여러차례 구급차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이고, 생활불편협조는 구급대원들에게 거동이 불편하니 침대로 옮겨달라거나, ‘화장실 변기로 올려달라는 식의 요구를 하는 경우다.

 

<1> 2016~20216월 구급차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소방청 자료 재구성)

구분 합계 단순주취 만성질환 정신질환 단순진료 생활불편협조
2016 385 110 128 3 139 5
2017 363 146 118 5 89 5
2018 504 179 185 20 116 4
2019 471 178 167 22 99 5
2020 401 142 145 20 90 4
2021.6 358 113 123 22 96 4
합계 2,482 868 866 92 629 27

 

 

구급차를 상습 이용한 단순주취자는 2016110명에서 2017146, 2018179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178, 2020142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전년도의 80% 수준인 113명이 단순주취로 구급차를 상습이용한 자로 소방청 관리 대상에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19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251), 대구(215), 서울(171), 충남(119), 인천(111), 제주(86), 강원(85), 전북(80), 경남(76), 경북(68), 대전(61), 전남(39), 부산(33), 울산(30), 광주(25), 창원(20), 세종(7) 등으로 집계됐다. <2 참조>

 

<2> 2016~2021.6 지역별 상습이용자 관리 현황(소방청 자료 재구성)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6 합계
합계 385 363 504 471 401 358 2,482
서울 37 53 14 21 22 24 171
부산 5 6 6 8 6 2 33
대구 15 19 35 51 49 46 215
인천 10 14 18 29 24 16 111
광주 1 0 6 6 6 6 25
대전 9 15 15 14 5 3 61
울산 5 6 6 4 4 5 30
세종 3 0 1 1 1 1 7
경기 130 118 241 210 161 145 1,005
강원 12 10 21 12 14 16 85
충북 33 51 57 48 37 25 251
충남 21 16 24 20 20 18 119
전북 26 13 15 11 10 5 80
전남 16 13 3 3 2 2 39
경북 28 8 8 7 7 10 68
경남 12 10 14 9 13 18 76
제주 19 6 18 14 16 13 86
창원 3 5 2 3 4 3 20

 

 

 

같은 기간 위급상황을 소방기관에 거짓으로 알리거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 잘못된 위치로 허위 긴급구조 요청(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11)을 하고, 구조구급에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소방기본법 제56조제1) 등의 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17건이다. <표3 참조>

 

<3> 2016~20216월 구급차 상습이용자 과태료 부과 사유(소방청 자료)

구분 사유 건수
201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 2
20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11 1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 1
20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 4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제3 1
무혐의
20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 4
202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 1
2021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 1

 

상습이용자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거의 없다시피한 이유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과태료는 정말 악의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상습이용 건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말로 구급서비스가 필요할 때 참고 견디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의원은 단순주취자들이나 단순진료 환자들이 택시 부르듯 구급차를 불러 이용하면서 한정된 구급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19구급차가 본연의 취지와 복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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